노인장기요양보험

우성이엔지에서는 복지용구침대 대여시 새제품으로만 대여합니다.

복지용구대여문의 031-864-0338

복지용구(노인장기요양보험) 적용대상자는? 1.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2.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
3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요양원에 계시면 전품목,
병원에 계시면 일부품목(침대)의 구매 또는 대여가 안됩니다.

*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물론,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됩니다.

복지용구침대 WS88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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